아티스트 전시관 조성을 맡긴 하도급업체에 금액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주는 등 법을 어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A사에 전시콘텐츠 기획·설계, 공간·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M은 네 차례의 계약 모두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A사에 공간 디자인과 설계,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맡긴 4차 계약 때는 확정된 대금을 적지 않은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M은 서면계약서에 1차 지급금으로 1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겠다고 적었으나 2차 지급금에 대해서는 최종 작업 완료 후 견적 내용에 대해 정산과 검증을 진행해 1차 지급금을 뺀 잔여금을 주겠다고만 적었다.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이후 서면계약서를 주는 행위와 서면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 3조 1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SM이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September 15, 2020 at 03: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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