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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리슨은 앱에 '버블 이용 관련 금지행위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리슨은 이 공지에서 "버블 서비스 이용 시 금지행위에 대해 안내드린다"라며 "버블 답장 작성 시 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하는 행위, 유료 콘텐츠 유출 행위는 금지"라고 밝혔다. 이어 "금지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정책 및 법률에 따라 해당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제재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버블 답장 작성 시 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며 발송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음란한 부호·문언, 아티스트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기타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의 정보 모두 금지라고 못 박았다.
앞서 한 리슨 사용자는 버블 서비스를 이용해 레드벨벳 멤버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희롱성 발언, 조롱 발언, 협박성 발언 등을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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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8:1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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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커뮤니니 앱 내 아티스트 성희롱 논란→SM, 금지행위 공지·경고(종합)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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